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법입니다.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2심, 노소영 관장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채널A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자세히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의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1조3천억 원이라는 분할액수가 나왔습니다. 법원 기준으로도 그렇게 이례적인 판결인가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된 사건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회장, 굉장한 재력가들의 이혼사건의 경우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35%라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된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사실 기존의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서 이루어지던 법리와 실무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존에는 대한민국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재벌가의 가사소송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취급하던 면이 있었으나, 이번 노소영/최태원 사건은 일반 가사소송에서의 실무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엔 급여로 형성된 재산만 분할해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액의 주식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과거에도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로 형성된 재산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들도 모두 분할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대기업 회장이나 재벌가의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 선례가 다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들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아 SK 주식을 이혼항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인데요.나아가 배우자의 기여가 보수, 상여 등에 관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부분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예전 재벌가 소송 경향은 어땠나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의 경우,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그 당시 대략 약 2조 5천억원 정도 였습니다.그런데 실제 재산 분할은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 그룹 관련한 주식 등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우재 고문은 이혼항소심에서도 1심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부진 사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약 141억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습니다.대한항공 조현아 이혼 사건의 경우 조현아 부사장이 남편에게 약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주식, 월급, 퇴직금, 미술품 등 여러 재산 중 어디까지가 분할대상 재산인가요?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 그 재산이 주식인지, 월급, 퇴직금, 미술품 인지,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형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의 형태와는 무관하고요. 다만 그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재산에 포함 가능한지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이란 1.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2.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상대방의 협력 없이 형성된 재산입니다.이러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적인 견해를 보였지요.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이 받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은 sk 주식회사의 주식, sk 관계사 주식, 미술품 등을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노소영 관장의 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요.이번 항소심 판결의 경우 sk 주식회사의 주식, sk 관계사 주식, 미술품 등에 관하여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설령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건은 8월에 선고 될 노소영 관장-김희영 씨의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대중 여론과 법조계는 이번 2심 판결을 환영하는 의견이 대세인데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이혼재산분할 인터뷰 전문은 첨부 기사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