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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구하라법'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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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4-26
  • 조회수 122


[YTN/노종언 대표변호사 대담]

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위헌 결정,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의 YTN24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 법 감정 반영"

- "패륜 가족"은 유류분권 배제, 이제 가족이라 해도 자격이 없으면 상속 제한

-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유류분 유지, "가족구성원보호" 취지와 연관

- 결국 입법과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사안

- 헌재 판단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지


(이하 YTN 기사 원문 표기에 따라 YTN24 앵커진 = 앵커,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노종언으로 기재합니다.)


[앵커]

헌재 판결로 앞으로 달라지는 상속 제도,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자격이 없으면 상속 못 받는다는 내용인지요?


[노종언]

그렇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나, 최초 제정 후 47년이 지난 현대 사회의 핵가족 개념에 맞게 유류분 제도의 범위를 조정하고, 혈연이 아닌 "실질적 가족"으로서의 개념을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패륜적 불효를 저지른 이에게는 유류분권 배제, 상속인에게 큰 기여 및 효를 행한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노종언]

서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원하기만 하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처분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헌재가 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종언]

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존 장남 중심의 상속사회에 있어서 가족들의 생존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최소한 가족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헌재에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에 관해서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본 것이죠.


"패륜 가족" 유류분은 헌법 불합치

20대·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구하라법은?


[앵커]

지금 헌재 판단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패륜 가족"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20년 넘게 연락 끊은 친모가 나타나서 유류분을 주장하여 논란이 상당했는데요.


[노종언]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죠. 가족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과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란 과연 혈연일까, 어떤 가족으로서의 진짜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효도와 불효의 기준이 주관적인데,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노종언]

결국 구하라법이 통과될 경우, 이후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합의하는 효도와 불효의 기준"은 입법이 먼저 진행되어야 구체화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사실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사적이며, 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종언]

차차 사회적 합의와 명문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유류분 박탈제도를 두고 있고, 유류분권이 없는 곳도 상속 결격제도를 두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미법 등 성문법이 없는 국가는 판례를 통해서 이를 많이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이제 막 헌재의 결정이 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 바톤은 22대 국회로

"유류분 제한"을 둔 해외의 사례는?


[앵커]

헌재 결정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네요.구체적인 입법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노종언]

1. 유류분권을 박탈하거나

2. 유류분권을 가중해서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입법권자들의 논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국민들이 가중 유류분율과 유류분권의 배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하라법 발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해외는 유류분과 유류분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종언]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많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사법부의 판례가 구축될 것이며, 한국에서 우려하실 만큼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상속권 박탈 기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많은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노종언]

 결국 법은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을 결국은 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입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법적 혼란과 더 큰 법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구하라법이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선원판 구하라법이라든지, 소방관 구하라법이라든지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와 우리 제도는 그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헌재가 유류분 일부 위헌 등 결정을 내렸으나, 나중에 또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노종언]

민법의 기본 취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나 법제도들은 보충될 것입니다. 혼란을 가중시킨다기보다는, 헌재와 국회의 움직임 모두, 국민의 혼란을 낮추고 법정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법률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속 기여와 불효의 범위 판단이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노종언]

아마 이번 유류분 헌재 결정으로 인해, 상속 분쟁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신속한 방법은, 우리 상속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실제 입법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고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요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 만전을 구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송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 하더라도 차차 우리 사회가 해결해가면서 이 부분을 조율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까지 국회가 개정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노종언]

다듬어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쨌든 현행법 자체는 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서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불행한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됩니다.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조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국회 및 정치권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노종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제3자와의 거래 보호의 문제에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가장 큰 이념은 어떤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제도 변동에 혼란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포기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건 근대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3자 거래보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류분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유류분권의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3의 입장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 경우와 관해 제3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이 사정을 진정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고 구하라 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구하라법 발의 진행하면서 많이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답답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노종언]

 상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분이나 유류분율도 기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라법은 어떤 실질적인 가족의 의미를 더욱 중요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실체이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는데요.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과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2. 한국 상속제도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며, "혈연중심주의"에 굉장히 큰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


이 두 가지가 구하라법의 통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법적 혼란을 가져 오게 된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이것을 입법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기에 아직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이 구하라법의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노종언]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문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국회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게 되어서 환영하고요, 구하라법이 빨리 입법돼야 다른 불합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속한 통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노종언]

이제 법적 안정성이나 거래 시 3자 보호만을 이유로 구하라법 입법이 지연되는 사태는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헌법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인 헌법 재판소에서, 결국은 구하라법을 요체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법의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끝으로 이번 헌재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주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헌법 재판소에서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지요. 가족을 '혈족/인척'이라는 형식적 의미라기보다는 직계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법적으로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한 헌재의 결정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제 단순히 혈연이 있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자동으로 상속받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즉 부모는 자식을 열심히 양육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효로써 섬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헌재 판단이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 노종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