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엔터법입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논란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의 주주간계약 내 경업금지 조항을 조율 중 아일릿이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K-팝을 주로 소비하는 20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 모두 5인조 걸그룹이라는 점
2. 빠른 비트의 전자음악으로 데뷔를 한 점
3. 두 그룹 모두 몽환적인 교복 콘셉트를 차용했다는 점
4. 안무 또한 비슷하다는 점
5. 뉴진스-아일릿 모두 데뷔와 함께 패션 브랜드 행사에 출연한 점
등이 거론습니다.
이밖에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앨범 커버와 아트워크, 앨범 내 삽입돼 있는 포토카드, 멤버들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2D 일러스트 등이 지적됐지요.
이것은 단순히 20대 Z세대들만의 뜬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K-POP 분야 전문가들 역시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에 동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아이돌의 핵심은 콘셉트"라며, "디테일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콘셉트가 비슷했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행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획사 대표 또한 "그룹의 유사성을 떠나서라도 같은 모회사 내 비슷한 콘셉트의 그룹이 3월에 데뷔한 것에 이어 4월 활동하고 또 다른 그룹이 5월에 복귀하는 것이라면 의도를 떠나 스케줄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 글로벌 브랜드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 역시 두 그룹의 유사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아일릿은 뉴진스의 성공 공식을 ‘트레이싱’ 수준으로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했는데요. "레퍼런싱 그 자체는 브랜드 기획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아일릿의 경우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며, K-POP 산업 전체의 창작 윤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유사성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엔터법 전문이자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스포츠 경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주주간 계약서에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인 콘셉트와 안무를 카피했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조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콘셉트와 안무가 도용당하더라도 현실적인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말했던 근본 배경에는, 자회사가 창작한 창작물이 모회사에게 탈취당하는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의 처지가 플랜테이션 농업에 있어 노예가 생산한 작물을 주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마음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창작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방적인 돈의 보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감내를 강요받는 것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서의 맹점 중 하나로, 타사 레이블 그룹 운영 사례에서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콘셉트를 무단도용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상법 기본구조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기에 전통 상법의 구조만으로 레이블 산업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레이블 산업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장하기 위해 자생한 일종의 신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아이돌 콘셉트와 안무는 음원과 달리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레이블 개념이라도 게임 산업 레이블은 이런 일이 패션산업 레이블에 비해 자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것이 악용된 사례"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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