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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상속법] 막판에 폐기된 상속제한 ‘구하라법’, 22대에는 문턱 넘을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127
출처 : 연합뉴스


1. 구하라법, 21대 막판 법사위 소위 통과하였으나… 본회의는 "뒷전"

2.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로 합의하였으나, 시행 2026년 1월 1일 변경 논란

3. "궁극적으로는 상속결격제도로 나아가야" 의견 표했던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구하라법 22대 국회로 넘어간 것 몹시 유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


구하라법이 21대 막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얼마 전 마지막 본회의의 결렬로 결국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폐기된 합의안의 핵심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거치기 전에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요.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 상속권이 상실되면 대습상속도 불가능케 하는 방안 등은 빠졌습니다.


고 구하라씨 사건은 생모가 딸을 버린 지 20년 만에, 딸의 죽음 후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속권 자체의 문제로, 이번에 쟁점이 된 유류분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구씨는 재산처분과 관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친은 법정 상속분인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 구씨의 생모는 유류분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아갈 수 있었지요.


이번에,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근거로 핵가족화, 1인 가구가 보편화하여 최초 민법을 만들 때와 달라진, 2024년 현재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뤄진 점을 언급했는데요. "형제자매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의 유류분은 합헌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판단이지만, 상속권의 상실 사유에 부양의무 위반이 없는 점도 에둘러 지적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21대 국회의 수정안은 우선 상속권 상실 여부를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해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하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법적인 결격사유제도 도입을 기대했던 당사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고 구하라씨의 유족을 대리하고, 함께 입법청원을 진행한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20일, 주간경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은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상속권 상실제도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유기한 시점에 상속권이 박탈되는 상속결격제도가 보편적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궁극적으로는 상속결격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했는데요.


그러나 입법에 급물살을 탔던 5월 초의 흐름과는 별개로, 결국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는 결정 직후 개인 유튜브 채널 '상속 언박싱'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지침을 주는 법인 구하라법이 21대에서 최종 폐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식으로 통과가 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주간경향 인터뷰 기사 전문 및 '상속언박싱'에서의 노종언 변호사의 논평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