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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엔터법] 노종언 대표변호사"공식 입장 전쟁? '언론 플레이' 법원에서 효과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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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113
[ 사진 출처 : YTN 보도화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엔터법입니다. 


 최근 언론사 연예부 기자들의 메일함은 사건·사고로 가득했고, 양 진영의 입장 전쟁터로 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분쟁, 그리고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각종 보도와 입장 전쟁인데요.


두 케이스 모두, 쌍방이 한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을 활용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거나, 여러 자료를 나열하며 여론을 설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언론이 목표하는 "대중의 정확한 판단을 돕는"것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또한 "여론전"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YTN 'Y초점'에서는 엔터법 전문가들과 실제로 이러한 여론전이 소송 승패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들 모두 언론 플레이의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YTN과 인터뷰를 진행한, 엔터법 전문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때문에 여론전은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실무 상 경험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이후 노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까지 최소 1년 많게는 3~4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 "이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고 언론에 별도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기도 했지요.


마지막으로 노종언 엔터법 전문 변호사는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노 대표 변호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고 2차 가해로 인정된다고 보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인터뷰 기사 전문은 YTN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