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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이혼소송]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노태우 자금 상당부분 SK 재산형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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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131

 

✅ 법원, 최태원 회장 측 주장 대부분 기각 


- 태평양증권 인수·통신 진출

-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 해

- 노소영, 20년 이상 혼인지속 · 자녀 양육과 가사 전담

- "일부일처제 민법정신 무시한 최회장, 부정행위 반성 없다"

- 위자료 1억서 20억으로 늘어

- 상간녀 소송에도 영향 줄듯



"원고(최태원 SK 회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 이혼소송에서 무척이나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0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시간 동안 원고인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방어에 나섰으나, 대부분 무위에 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기업 이혼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를 20억원이나 인정받은 사실은 "역대급"이라는 것인데요. 이전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위자료가 1억 원 이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역시 1억 원이었지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놀랍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법원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크게 인정한 배경으로 장기간 지속된 최 회장의 혼외 관계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이 상대방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2009년 초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2010년에 혼외자를 낳았다"면서 "노소영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태원은 최소 십수 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상간녀'에 해당하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면밀히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입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및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