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최 회장 측과 재판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및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 총 4조115억원 가운데 노 관장 기여분으로 35%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17일 간의 장고 후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재산 계산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중간과정에서의 계산 오류일 뿐 재산분할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본인이 "승계 상속"을 받아 성장한 사업가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도 수치 오류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내 숫자를 수정해 양측에 다시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판결의 본질에는 영향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언론사에 설명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법조계 내, 가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평이 엇갈립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록 혼란이 가중되니까요.
반면,
이번 항소심 판결문이
200페이지가 넘는 양임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의 본질은 혼인기간 동안 SK그룹 성장에 있어 노 관장 측의 금전적 기여 및 여러 도움이 작용했느냐 여부이며, 이혼 시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사실상 혼인 파탄 시점'을 논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도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격이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지상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미 예전부터 혼인 기간이 긴 일반인들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돼왔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특별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되고, 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비즈워치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