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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엔터법] 대북전단 "임영웅 어택"?… 엔터법 전문 변호사 "저작권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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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7-02
  • 조회수 126

[세계일보/엔터법] 대북전단 "임영웅 어택"?… 엔터법 전문 변호사 "저작권 허가가…"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임영웅 노래, USB 담아 한국 드라마 등과 함께 살포

임영웅 소속사와 사전 협의나 동의 등은 없어

노종언 엔터전문변호사 "저작권법 침해 소지… 시비 가리기엔 글쎄"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인기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함께 담겨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해당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를 위한 단순 복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달 20일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습니다. 이들은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이 적힌 전단과 함께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는데요. 


여기서 USB에 한국 드라마와, 인기 가수 임영웅씨가 부른 유행가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임영웅 씨에게 허락은 받은 것인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가수 임영웅 씨의 소속사 물고기컴퍼니 측은 "앨범을 USB 형태로 출시한 적은 없었고, (대북전단 배포 관련) 탈북 단체와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세계일보에서 엔터법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탈북단체의 USB 유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북한에 배포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136조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무단으로 제3자, 불특정 다수한테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다"며 "다만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고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