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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이혼법]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노소영 '상고 안한다' 입장 밝힌 까닭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7-02
  • 조회수 151

[조선비즈/이혼법]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노소영 '상고 안한다' 입장 밝힌 까닭은?"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 뉴스1]



최 회장 전날 상고… 노 관장도 대법원 재판받아야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 "항소심 판결문 수정 논란 차단하려는 듯"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법입니다.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이 지난 달 21일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 회장은 하루 전인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날 항소심 대리인을 통해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상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 회장이 상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굳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따로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입장문에 여러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 변호사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표 변호사는 "노 관장이 (재산 분할 1조30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부분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윤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고도 하였습니다.


애초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2조원,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항소심 판결에서는 재산 분할 1조3000억원, 위자료 20억원이 선고됐었지요.


마지막으로 윤지상 이혼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이 대법원을 향해 최 회장이 상고한 부분만 놓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설명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기사 전문은 조선비즈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