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부동산 소송이 이혼 소송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두 사람의 득실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SK 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판결이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아트 나비 현금성 자산이 120억 원이라 미술관 이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요.
지난 20일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단에는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두 재판은 별개의 사건이다. 부동산 소송은 최 회장이 아닌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이기도 하다"라며 "배우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면 나가야 한다.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어떤 법리적 오판이 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8월 22일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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