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인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
사이버 렉카들이 1050만 유튜버 쯔양에게 공갈 및 협박한 정황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가짜뉴스’에 당했던 피해자들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달라”며 불기소 사건에 대해 진정서, 탄원서,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이전부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증거 수집 기준이 까다로워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을 비판해왔으며, "구하라법 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방지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유튜버 판슥이(김민석) 등은 지난 16일 검찰에 진정서와 탄원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이들 모두 사이버 레커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입니다. 이외에도 4명의 피해자가 “사이버 렉카 구제역(이준희)에 대해서 법정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유튜버 구제역(본명 : 이준희)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 재판 중인 이 전 대위는 진정서에 “이씨를 포함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 카라큘라(이세욱), 주작감별사(전국진),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최일환) 등 다수 사이버 레커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며,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한울 독립영화감독도 ”이씨로부터 ‘가짜 뉴스’ 피해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사이버 레커의 가해 행위들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었고, 내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고 해서 그들이 온라인 스토킹범죄를 행해서는 안된다. 그간 일체의 불기소 사건들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가짜 뉴스’ 처벌에 대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 준비 중입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 "친족상도례 폐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지난 21일에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일명 ‘사이버 레커 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먼저 올렸으며, 3시간만에 기본 청원 인원을 달성하였고 5만 명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 방지법이란, 사이버 레커가 가짜 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국가가 전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입법안으로, 과거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법 개정 전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청원하고, 우수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 변호사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 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입법안을 청원하고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자동 상정하게 되오니, 곧 본격적으로 공개 될 '사이버 레커 방지법'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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