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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기기고]'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11-01
  • 조회수 260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있었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 법무법인 존재가 한경 로앤비즈에서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에 정기적으로 기업과 개인 독자를 위한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코너는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당소에 올린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으며, 전문은 첨부 링크를 통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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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렵다…법원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


파탄난 혼인관계, 언제 끝낼 수 있나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들


(전략)


 혼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혼인신고는 꼭 둘이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걸쳐서 부부 쌍방이 판사나 사법보좌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하거나, '재판(조정 포함)' 절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이혼 중 77.8%가 협의이혼, 22.6%가 재판(조정 포함) 이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나는 크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이혼당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략)



홍상수 영화감독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 김민희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이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지만, 노 관장 또한 이혼 의사를 밝혀서 이혼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하급심 실무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이혼 소송 자체를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죠. 10여년 전 차두리 선수의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도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법은 가족의 보호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적 조언과 함께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