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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단독 인터뷰]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 독소조항 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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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11-21
  • 조회수 344
 

 

일반직원 대상 ‘경업금지·부제소 동의서’ 강요

전문가 “반인권적, 노동자 억압 수단” 지적

동종 엔터업계도 “처음 보는 조항”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다수 직원을 상대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과거 퇴사한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는데요.

 

 

경업금지 약정은 통상 기술 유출을 경계하는 반도체와 같은 기술 집약 업종에서 흔한 것입니다. 다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하이브의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시각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이자 민사전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경업금지조항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임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즉 회사가 직원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노 변호사는 “인사 관련 서류는 법적 보관기간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법적 보관기간이 지나면 5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력 증명 발급 등을 위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관 목적으로 해당 서류 발급에 필요한 문서만 보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포괄적인 부제소동의서를 퇴사자를 상대로 받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스포츠경향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