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24.4.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인생 살아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 식사하고 싶어 구인 글을 올립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구인공고글입니다. 작성자는 본인의의 나이, 신체 정보와 고용조건을 덧붙이며 "시급 2만원에 8시간 총 16만원, 두 끼 식사 제공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565조 등 배상 관련 특약 조항까지 추가하던 이 게시글에는 현재 선착순 마감 공지가 붙었는데요.
사실 이밖에도 꽃놀이 데이트를 함께 하고 돈을 지급하겠다는 '데이트 알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 불법일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벚꽃 데이트' 구인 글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응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쌍방 간 합의가 있는 상태로 만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을 '근로계약관계'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일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개인 간 합의 수준"이라며 "벚꽃 데이트를 하던 중 다치는 등 본인에게 어떤 문제 소지가 생겼을 때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법으로 금지하지 않을' 뿐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건전한 데이트라는 탈을 쓴 성범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벚꽃 데이트 알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역할 대행 서비스가 나날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로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범죄로 보호하는 생활 안전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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