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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엔터법 인터뷰]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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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4-17
  •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 · 엔터법 입니다. 


지난 해 말, K-POP 걸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는데요. 뉴진스, 보아 등 K-POP 스타들도 사이버 렉카들과 가짜뉴스 전쟁을 선포하며 선처 없는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습니다. 이미 다수의 유명 연예인인, 기업의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일간 스포츠'와 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했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는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대세였는데요. 이번에 아이브 장원영의 법률 대리인이 미국 소송 제도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신상공개를 받아냄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예인들이 익명 뒤에 숨은 가짜뉴스 렉카들을 처벌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정보 공개를 받아내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다 해도,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것은 2024년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의 법률 사각지대를 염려했습니다. 노 대표 변호사는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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