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피해자 동의 없이 폭로 지속
"진정한 정의구현" 등 반응 쏟아져
피해자에 2차 가해 우려도 확산
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 "국가 사법체계 낮은 신뢰도 방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피해자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들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논란이 컸습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였지요.
최근 유명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단체 측이 '동의해 준 적 없다'고 반박하였고, 논박이 이어지다 몇 시간 전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 했습니다.
6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 4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들의 직장과 현재 모습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조회 수가 300만회를 넘어선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가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정의구현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번 영상으로 피해자들이 뜻하지 않은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들의 끈질긴 괴롭힘으로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요. 가해자의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가해자들에게 시달리고, 일상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신상정보가 실제 맞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직장 등으로 온 협박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지요. A씨는 실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비판하는 '배드 파더스'도 법에서 허용치 않는 자력구제 수단이고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을 공개한 "유흥 탐정",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처벌 사례가 있음에도 사적 제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공적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지적합니다. 형사법 전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결국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건 국가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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