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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혼소송]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세기의 이혼' 파격 2심 판결…5천만원과 20억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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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 160

출처 : 더팩트 이새롬 기자


'세기의 이혼' 파격 2심 판결…5천만원과 20억원 사이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소송 영향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항소심 판결이 일반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위자료는 20배 상향됐고, 재산분할도 1심 665억 원에서 약 2배 늘어난 것인데요.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 총액 4조 115억 원 중 35%를 노 관장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2심 재판부는 SK 그룹 형성 및 성장에 노 관장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자녀 3명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도 인정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2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위자료와, 조 단위 재산분할액 산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일반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 위자료가 최대 3000만~5000만원 수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정을 저버린 최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통쾌한 판결'을 한 것 아니겠나.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이혼 소송 위자료 최대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가사2부는 지난해 6월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책 배우자가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유책 배우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더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했습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가사 재판의 경우 대법원 판례 자체가 별로 없고 고등법원 판례가 많다"라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2심 판결을 보고 적극적으로 (변호 논리에) 사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최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이번 판결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이혼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두 사람의 이혼이 워낙 이슈화된 만큼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급심 파급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라며 "두 사람의 이혼은 언론에 많이 다뤄지기도 해서 대법원도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고 심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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