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나 자식처럼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족 사이 유대나 신뢰가 불변의 것도 아니고,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내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불법성이 큰 범죄나 장애, 질병을 겪는 이들에 대한 가족의 착취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번 헌재의 친족상도례 폐지 여론에 불을 지핀 박수홍 씨 사건, 부모-자식, 동거친족에게 착취당했던 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만, 정작 박수홍 씨 사례엔 헌재 결정 전의 일이라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형사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속 본인(부친)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횡령했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범죄 유무죄 여부와 처벌 판단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역시 그간 불기소처분이 났던 사건들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 일어난 사건도, 개정 뒤엔 소급적용이 안 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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