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LAW

언론 속의 존재

  • 존재 스토리
  • 언론 속의 존재

[한국일보 독점] "친족상도례, 유류분 폐지 이유?" '구하라법/박수홍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 163
 

[상속법 전문가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대가족 시대 마련된 불합리한 법 바뀌어야

낡은 법이 가족 붕괴 범죄의 방패막이 역할   

책임 다하고 정서적 교류해야 진정한 가족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가능하면 예방 효과 

'구하라법'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나, 핵가족화가 되며 가족을 파탄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2가지 제도가


1. 유류분

2. 친족상도례


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공론화시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법까지 바뀌게 만든 것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항상 던져온 화두이자, 친족상도례 폐지를 조명하며 니다. 이제, 출산으로 인해 형성되는 혈족과 혼인을 통해 생기는 인척 등 자동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일보 '상속전쟁' 시리즈 기획기사에서 노 대표 변호사의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는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 법의 허점과 폐지 여론이 조명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을 상대로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탕진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30년 세월 동안 친형 부부에게 재산을 빼앗긴 박수홍 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의 개념 자체가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설명하며, "핏줄이라고 무조건 가족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가족의 책임과 의무, 정서적 교류를 해야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법이 바뀐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예방의 안전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노 대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구하라법 입법 완료,

노 변호사의 숙제


아직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에게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유언장을 써도 '유류분'제도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일정 몫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가 그렇게 20년만에 자식의 사망 후에 나타나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가져가 전국민의 공분을 샀지요.



이때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가 2020년 구하라 씨의 유족을 대리하여 입법청원운동을 이끌었고,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폐기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을 더는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올해 4월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폐지와 마찬가지로 구하라법도 가족 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요.

  


평범하게 우수했던 변호사,

가정을 이루는 판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 나가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 씨 유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평범하다는 말과 우수함, 잘 나간다는 말이 동치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이상적으로 그리는 우수한 이력을 갖추고 있어서입니다.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 대기업 법무팀장 등 "실력이 보증되는 우수한 변호사"로, 금융·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대기업 사건을 다수 진행했는데요.



 평범함이 특별함이 된 계기는 어느 날, 2020년 구씨 유족 사건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노 대표 변호사의 인생을 "큰 풍파에 더 센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노종언 변호사의 변호 철학을 다진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지요. 유명 연예인의 화려함 뒷면에 있었던 억울한 사연을 전하며, 상속법 개정 및 친족상도례 폐지에 큰 역할을 주도했기 때문이죠. 물론 법을 바꿔낸 이 사건 외에도 선우은숙 사건, 허웅 전 여친 사건 등 가족사건, 가족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의 법률 분쟁 해결 전문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 간 분란을 조장하고 우리 민법 체계를 흔든다"는 주류 법조계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모두가 내심 '없어졌으면'하고 바라왔던 대한민국 가족법의 어두운 면을 시원하게 떼어버렸고,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움직임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나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면서 "단지 피해자들이 구시대적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