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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청소년] 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변호사, "학폭위 제도 퇴색 문제점 있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7-16
  • 조회수 146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

“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

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청소년입니다.


전 가정법원 소년전문법관 출신이자, 당소 파트너 변호사인 신혜성 소년전문변호사가 이투데이 '학교폭력 기획 기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넷플릭스 '소년심판' 김혜수 모델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변호사가 되어 활약하는 '심은석 판사'는 학교폭력을 겪는 아이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 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돼 왔다고 합니다. 3월에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투입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도 1학기부터 시행했지요.


전문가들은 

온전한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를 

함께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의하고

 ‘진짜 학폭’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의 시선을 볼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그 중에서도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인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파트너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 교화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신혜성 변호사는 “학폭위 자체가 드라마 ‘더글로리’ 같은 심각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 보호 쪽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과를 받고 끝낼 만한 일도 학폭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한다”며 “진짜 학폭 피해자와 진짜 학폭 사건을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학폭이 되다 보니 오히려 학폭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