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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이혼소송] "최태원 판결문 수정, 파기환송 빌미 제공 글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7-16
  • 조회수 2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


지난 달 17일, 최태원 SK 회장이 17일 "항소심이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의 기여분과 관련된 판결문 내용 일부를 경정(수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문 경정이 파기환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SK 주식의 가치를 잘못 산정한 항소심의 판단이 결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로도 기여도 산정 및 위자료 액수 등 다시 다툴 만한 쟁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습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최 회장 측은 이런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기여분이 줄었으니 배우자인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도 감소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입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신혜성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번 판결문 경정은 단순한 계산 오기로 봐야 한다. 실제 재판부에서는 액면분할도 감안해서 기입했지만 주식 가액에서 숫자 '0' 한 자리가 빠져서 내용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며 "이에 항소심은 이 부분이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본 수많은 근거 중 하나일 뿐이고 판결의 전체적 흐름이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에서 판결 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분석에는은 실무 경험에서 발휘가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신혜성 변호사는 SK 이혼소송 1심 사건 당시 최태원 회장의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실제로 내렸던 판사이며, SK 이혼재산분할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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