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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겠다” 이승기는 왜 ‘처가논란’에 사과했나 [스포츠경향/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11-21
  • 조회수 323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는 최근까지 ‘처가 논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모양새입니다.

 

6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이승기는 인터뷰에서 "(처가와 관련한)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기엔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승기가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사과한 배경은 그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인 A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승기는 현 부인 이다인의 부친이자 장인 A씨가 주자조작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중에게 분노와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장모 견미리 측 또한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었지요.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A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견미리의 이름도 언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견미리는 남편인 A씨를 통해 2014년 11월 실시된 회사 유상증자에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고, 견미리 등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경향은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이자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주가조작형 허위공시가 있는 경우,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나오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한국에서는 주가조작형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회복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