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 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벌어진 '매출 20억 카드깡' 사기는 매장 관리자가 3년 가까이 벌여온 '부정 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매장 관리자의 백화점 내 근로자성과 재산범죄에 대한 법조 해석이 문제 되고 있는데요.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YTN 인터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매장 의류업체와 백화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당 의류업체는 입점업체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로, 큰 손해를 본 건 마찬가지라며 잠적한 관리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원 판례 상,
백화점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무 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카드깡 사기의 특성상 매장 관리를 맡은 이 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인 만큼, 실질적인 보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강합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인, 당소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의류업체 또는 백화점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카드깡이라는 건 업무와 굉장히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배상할 액수는 많이 적지 않을까 싶다" 는 법조 해석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믿었던 백화점 매장 관리자로 인해 억대 카드빚을 짊어지게 된 상황인데요. 유명 백화점과 대기업 의류업체라면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및 YTN 보도 영상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