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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엔터법] 노종언 대표변호사 "음원사재기 형량 벌금형 초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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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22



 

檢, '개정 음악산업법' 의율해 첫 기소

엔터 법조계 '주목'…향후 사건 이정표

'벌금형 초과' 중론…

노종언 엔터법 전문 변호사"적용 죄목 중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엔터법입니다.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음원 사재기' 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소속사의 마케팅으로 보았던 '음원 사재기'가 처음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주 혐의를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엔터테인먼트(엔터)법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불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공갈협박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음원 사재기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취지로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사건은 2016년 3월 음악산업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사건이었기에 벌금 등 형사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개정 음악산업법은 해당 법 26조 1항에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34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원 사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모두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정황을 의심하는 단계에서 그쳐왔는데요. 소속사 측의 음원 사재기 사건이 정식으로 기소된 것은 물론, 해당 사건에 개정된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최초입니다.


당소 엔터법/형사법 전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죄명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소 벌금형 이상이고, 집행유예에서 실형 사이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업무방해죄는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음악산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음악산업법 개정 취지인 '음반 산업 업계의 질서 확립'에 대한 첫 정식 법원 심리이고, 주요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음악산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교사 등 포함)모두 해당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적용되더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형사소송법 원칙 상 모든 죄목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합관계'로 기소됐기 때문에, 범행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혐의가 형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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